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한 내 지방이전을 마치면 종전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8회신일 2005.12.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기한 내 지방이전을 마치면 종전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2

요건을 갖춰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밖 이전에 착수해 정해진 기한까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2003년 말까지 실질적으로 착수하고 2005년 6월 말까지 이전·사업개시를 마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공장시설 구입계약이나 공장 건축허가 취득 등으로 이전에 착수했다.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했다.

질의요지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실질적 이전에 착수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적용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11. 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 및 공장시설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장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02.12.11. 법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수도권이란 당시 같은 법 별표7 [대도시권역]에서 규정한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으로 ○○시 ○○읍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수도권 외의 지역인 ○○시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종전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2002.12.11. 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 및 공장시설 구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장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은 당시 같은 법 별표7 [대도시권역]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합니다. ○○시 ○○읍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 수도권 외의 ○○시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8 (2005.12.22 회신), "기한 내 지방이전을 마치면 종전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64)
원 제목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