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기한 내 지방이전을 마치면 종전 감면을 받나?
요건을 갖춰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밖 이전에 착수해 정해진 기한까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2003년 말까지 실질적으로 착수하고 2005년 6월 말까지 이전·사업개시를 마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공장시설 구입계약이나 공장 건축허가 취득 등으로 이전에 착수했다.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했다.
질의요지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실질적 이전에 착수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적용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11. 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 및 공장시설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장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02.12.11. 법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수도권이란 당시 같은 법 별표7 [대도시권역]에서 규정한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으로 ○○시 ○○읍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수도권 외의 지역인 ○○시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종전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2002.12.11. 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 및 공장시설 구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장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은 당시 같은 법 별표7 [대도시권역]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합니다. ○○시 ○○읍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 수도권 외의 ○○시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1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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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8 (2005.12.22 회신), "기한 내 지방이전을 마치면 종전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64)
- 원 제목
-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