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과세연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27건
'과세연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32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경정청구로 제도 도입 전 투자분에는 종전 공제, 이후 투자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도입 이후에는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마다 그 과세연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규모 기준을 초과한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최초 1회에 한해 제외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과거 유예 종료 후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에는 제시된 별도 요건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소기업 기준 변경 후 종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기준상 제외돼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의 소기업이었던 기업이어야 한다.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각 과세연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기준상 제외돼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의 소기업이었던 기업이어야 한다.
개정된 기준상 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본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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