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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주택 지원에 세법상 혜택이 적용되나?
규정 범위의 주택자금 대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며 일정한 국민주택 취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무주택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와 임대용 국민주택 취득에 관한 세법 적용을 물었다. 규정 범위의 주택자금 대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며 일정한 국민주택 취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감면은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원칙적으로 1회 5호 이상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을 구성원으로 한 주택조합의 무주택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이다.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1회에 5호 이상(중소기업은 호수에 관련 없음) 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ㆍ나ㆍ라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이 사용인을 구성원으로 설립한 주택조합의 무주택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규정은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1회에 5호 이상(중소기업은 호수에 관련 없음)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3.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와 임대용 국민주택 취득 시 관련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가·나·라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조합의 무주택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범위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2. 질의 다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려고 국민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1회에 5호 이상 신축하거나 구입한 때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호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3. 기타 사항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서8969 심판결정2024.07.2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인5601 심판결정2022.03.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인7826 심판결정2021.12.2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1713 심판결정2021.07.2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8018 심판결정2021.04.1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2852 심판결정2016.12.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4103 심판결정2015.12.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창고 배관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2012.09.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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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83 (1987.04.30 회신), "종업원 주택 지원에 세법상 혜택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80)
- 원 제목
- 법인세법 제20조・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2항에 관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