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공장·본점 이전에 어떤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요건을 충족한 공장 이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또는 제63조를 적용할 수 있다.
공장과 본점을 이전할 때 양도차익 과세특례와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공장 이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또는 제63조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기한·사업 개시기한과 이전 지역을 충족해야 하며 신공장의 선양도·임대 시 제60조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대도시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공장과 본사를 평택 등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상황이다.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 및 이전 후 사업 개시가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별도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각각 소재하던 공장과 본사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으로 사용하던 대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규정은 본사로 사용하던 대지․건물의 양도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0…1 제3호는 ‘先이전 後양도’의 경우로서, 구공장 양도 전에 신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특례규정을 적용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8.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공장과 본점 이전에 따른 조세특례의 적용 여부 및 양도시기 판단.
회답
1.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12.31.까지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로 판단한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각각 소재하던 공장과 본사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 대지·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는 본사 대지·건물의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0…1 제3호는 ‘先이전 後양도’의 경우 구공장 양도 전에 신공장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면 제60조의 특례를 배제한다는 의미이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2008.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광3821 심판결정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1001 심판결정2010.06.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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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24 (2008.09.05 회신), "공장·본점 이전에 어떤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01)
- 원 제목
-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조세특례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