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사업연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9건
'사업연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6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시근로자와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에서 상시근로자가 아니면 제외하고, 청년이 아닌 월부터 청년 계산에서도 제외한다.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각 사업연도 및 월별 상시근로자·청년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관계기업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잃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한다. 관계기업기준 신설에 따른 제외는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간접소유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으로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면 최초 종료 사업연도와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외국법인도 독립성 판단 대상 법인에 포함하고 자산총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 금액을 원화 환산한다.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해당한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한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면 이미 확정된 조세감면 기산일이 변경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결정·통지한 당초 감면기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감면기간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연속되는 5년간이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