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특별세액감면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23건
'특별세액감면'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22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환승할인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회신은 여객운송업자의 관련 보조금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으로 본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며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에 관한 판단이다.
공동사업장의 의무 위반이 단독사업장 감면에 영향을 주나?
공동사업장의 계좌·가맹 의무 미이행 시 단독사업장 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단독사업장이 자체 의무를 이행했다면 공동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용 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각각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여러 사업장 중 일부에서 사업용 계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미이행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소득에 대해 감면이 배제된다. 단독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했다면 공동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단독사업장에는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와 공동 시공 시 업종 구분을 물었다. 직접 건축한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전후에 분양하는 사업은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한다. 다른 시공사와 시공하면 계약내용과 공정관리 등 실질에 따라 직접 건설 활동 수행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창업중소기업 흡수합병 후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다른 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인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구분 경리하면 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과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사업과 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사업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사업을 겸영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사업별 설비와 공정이 다르고 구분경리로 소득 구분이 가능하면 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른 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사업장에 대상 수입금액이 둘 이상이면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받으면 같은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열거 사업·아파트분양사업 등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중소기업이 열거 사업을 하면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계산된 해당 사업 소득금액을 감면한다. 아파트분양사업이 건설업이면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계산한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다른 조세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1995.03.2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