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여러 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84회신일 2002.01.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여러 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31

중소기업이 열거 사업을 하면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계산된 해당 사업 소득금액을 감면한다.

열거 사업·아파트분양사업 등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중소기업이 열거 사업을 하면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계산된 해당 사업 소득금액을 감면한다. 아파트분양사업이 건설업이면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계산한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 열거 사업을 주된 사업이 아닌 형태로 영위하는 경우와 법인이 아파트분양사업을 하는 경우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같은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 제도46012-12537(2001.08.04.)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건설업에 해당하는 아파트분양사업을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0조에 규정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129(2002.01.22.)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537, 2001.08.04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중소기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해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2. 기존 질의회신의 내용은 무엇인지.

3. 법인의 아파트분양사업에 특별세액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4. 관련 기존 질의회신이 있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이 같은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을 하면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조세특레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계산된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2. 제도46012-12537(2001.08.04.)을 참고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의 건설업에 해당한다.

3. 법인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아파트분양사업을 하면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계산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한다.

4. 서이46012-10129(2002.01.22.)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729 심판결정
    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1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84 (2002.01.31 회신), "여러 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84)
원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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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