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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2차 공제와 통합고용공제를 함께 받나?
각 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두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과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분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각 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두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2023사업연도의 고용이 감소하지 않고 같은 연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은 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 2023사업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 분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29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 공제는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 공제여부와는 관계없이 각각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90
본문(원문)
중소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적용 받은 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최초 공제대상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2차 연도 분을 공제하는 것이며,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 분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29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 공제는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 공제여부와는 관계없이 각각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질의의 경우 2023사업연도에 중소기업사회보험료 2차 연도 공제(2022사업연도에 요건을 충족하고 2023사업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것에 기반한 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 공제(2023사업연도에 요건을 충족한 것에 기반한 공제)를 각각의 적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도 충족한 경우 두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최초 공제대상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2차 연도분을 공제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29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 공제는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사업연도에 중소기업사회보험료 2차 연도 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 공제를 각각의 적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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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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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625 (2024.04.22 회신), "사회보험료 2차 공제와 통합고용공제를 함께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988)
- 원 제목
-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초 적용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연도 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