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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사업소득에서도 부동산임대업 발생 소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6의2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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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8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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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68 (2011.04.29 회신), "부동산임대업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23)
- 원 제목
- 부동산입대업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