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동산임대업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68회신일 2011.04.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임대업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58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29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사업소득에서도 부동산임대업 발생 소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8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68 (2011.04.29 회신), "부동산임대업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23)
원 제목
부동산입대업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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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