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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은 감면대상 건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6회신일 2007.07.0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은 감면대상 건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04

직접 건축한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전후에 분양하는 사업은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한다.

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와 공동 시공 시 업종 구분을 물었다. 직접 건축한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전후에 분양하는 사업은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한다. 다른 시공사와 시공하면 계약내용과 공정관리 등 실질에 따라 직접 건설 활동 수행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건설업 면허 법인이 아파트를 직접 건축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 전후에 분양한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행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다른 시공사와 함께 시공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후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업 법인이 시공업무를 다른 시공사와 함께 수행하는 경우 부동산 건물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 법인이 아파트를 직접 건축하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후에 당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 건설·분양 등의 시행·시공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업 법인이 일부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 분양 등의 시행업무 전반을 수행하나, 시공 업무는 다른 시공사와 함께 수행하는 경우, 해당 건설 사업장의 업종을 부동산 건물 공급업(7012)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4521) 중 어느 업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의 구분은 시공사와의 계약내용, 공사 공정의 전반적인 관리 등 실질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직접 건설 활동 수행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업종을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동 법인의 다른 건설 사업장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여 건설업 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하여 시행사인 법인의 전체 소득을 건설업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만료 전·후 아파트 분양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2. 다른 시공사와 시공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사업장의 업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1. 귀 질의 1·2의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 법인이 아파트를 직접 건축하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후에 당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 건설·분양 등의 시행·시공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업 법인이 일부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 분양 등의 시행업무 전반을 수행하나, 시공 업무는 다른 시공사와 함께 수행하는 경우, 해당 건설 사업장의 업종을 부동산 건물 공급업(7012)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4521) 중 어느 업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의 구분은 시공사와의 계약내용, 공사 공정의 전반적인 관리 등 실질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직접 건설 활동 수행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업종을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동 법인의 다른 건설 사업장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여 건설업 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하여 시행사인 법인의 전체 소득을 건설업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6 (2007.07.04 회신), "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은 감면대상 건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81)
원 제목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양도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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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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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