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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증여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은 없다.
주주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증여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은 없다. 정해진 양도·증여 및 금융기관부채상환 기한을 충족해야 100분의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중소기업의 주주 등이 1997. 12. 31. 이전 취득한 부동산,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한다.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은 증여금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자산(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 (3월이 되는 날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자산(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서3091 심판결정201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중3094 심판결정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중1449 심판결정2002.08.19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서0972 심판결정2002.06.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중0898 심판결정2002.05.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구1608 심판결정2001.12.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2207 심판결정2001.11.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전1242 심판결정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1639 심판결정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1615 심판결정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1구1107 심판결정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부1676 심판결정2001.10.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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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97 (2000.08.16 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06)
- 원 제목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