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청소년수련시설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2653회신일 2015.07.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청소년수련시설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13

사회교육시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 해당하지만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조세특례상 중소기업 영위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교육시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 해당하지만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교육 중심이면 기타 교육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일반적인 운영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숙박업으로 분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소년수련시설은 교육서비스업과 숙박업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한다. 정식 교육 조직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교육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와 일반적인 운영 형태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중소기업 업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사회교육시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영위 업종에 해당하지만, 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아래의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통계기준과-3142, 2014.12.08.

- 일반적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교육서비스업과 숙박업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나, 숙박업 부문 부가가치가 보다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숙박업으로 분류하였음

- 다만, 정식 교육 조직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교육 위주로 운영되는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기타 교육기관(856)’으로 분류함

- 결과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은 명칭과 관계 없이 정식 교육 조직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교육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타 교육기관(856)’으로 분류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영위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회교육시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 중소기업 영위 업종에 해당한다. 다만 업종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한다.

이유

· 일반적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교육서비스업과 숙박업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지만, 숙박업 부문의 부가가치가 더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아 숙박업으로 분류한다.

· 정식 교육 조직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교육 위주로 운영되는 수련시설은 ‘기타 교육기관(856)’으로 분류한다.

· 명칭과 관계없이 교육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운영하면 ‘기타 교육기관(856)’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2653 (2015.07.13 회신), "청소년수련시설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00)
원 제목
청소년수련시설이 조특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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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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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