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이전 감면의 시작일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회신일 2006.01.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지방이전 감면의 시작일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8

감면기산일은 이전등기일이 원칙이며 실제 이전이 더 늦으면 실제이전일로 한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감면기산일과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감면 지속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이전등기일이 원칙이며 실제 이전이 더 늦으면 실제이전일로 한다고 회답했다. 감면기간 중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는 감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 이전에 실질적으로 착수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해 사업을 개시했다. 경기도 ○○시 ○○읍에서 강원도 ○○군으로 이전했다.

질의요지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해당시 감면기산일은 공장과 본점이전 등기일이나 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이전시 실제이전일로 하며, 당해 세액감면기간 중 규모에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은 동 세액감면이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11. 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 및 공장시설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장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02.12.11. 법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수도권이란 당시 같은 법 별표7 [대도시권역]에서 규정한 수도권을 준용하는 것으로 경기도 ○○시 ○○읍은 수도권에 포함되며 강원도 ○○군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경기도 ○○시 ○○읍에서 강원도 ○○군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감면기산일은 공장과 본점이전 등기일로 하나 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이전일로 하는 것이며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중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은 동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의 종전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감면기산일 및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처리.

회답

1. 2002.12.11. 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토지 및 공장시설의 구입계약 체결이나 공장 건축허가 취득 등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은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은 당시 같은 법 별표7 [대도시권역]의 수도권을 준용합니다. 경기도 ○○시 ○○읍은 수도권에 포함되고 강원도 ○○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이전은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해당합니다.

3. 감면기산일은 공장과 본점이전 등기일로 하되, 이전등기일 이후 실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이전일로 합니다.

4. 세액감면 기간 중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 (2006.01.18 회신), "지방이전 감면의 시작일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92)
원 제목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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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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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