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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380회신일 1979.02.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겸영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02.09

사업별 영업수입금액이나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주된 사업 판정과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별 영업수입금액이나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자기 제조설비로 타인이 의뢰한 제품을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기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또한 타인에게서 제품 제조를 의뢰받아 자기 제조설비로 제품을 만들고 대가를 받는 사업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시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해당사업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주된 사업은 사업별 영업수입금액이나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주된 사업은 사업별 영업수입금액이나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금액(당해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금액에 한함)이 큰 사업을 말하는 것임(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의 2 참조).

2. 따라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고정자산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영업수입금액이 큰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또한 이와 반대로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영업수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고정자산금액이 큰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3. 타인으로부터 제품제조를 의뢰받아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은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4. 귀문 2에 대하여는 당부회신 재직세 1234-379, 1979. 2. 9를 참조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겸영기업의 중소기업 해당사업 판정방법과 수탁 제조사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

회답

1.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주된 사업은 사업별 영업수입금액 또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별 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이다.

2.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고정자산금액이 적어도 영업수입금액이 크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영업수입금액이 적어도 고정자산금액이 크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3. 타인에게서 제품 제조를 의뢰받아 자기 제조설비로 제품을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4. 질의 2는 재직세 1234-379, 1979. 2. 9를 참조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380 (1979.02.09 회신), "겸영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76)
원 제목
영업수입금액 또는 고정자산 금액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사업 판정방법 및 제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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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