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독립성 요건 유예는 2008년 언제까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3655회신일 2008.11.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독립성 요건 유예는 2008년 언제까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7

개정령 시행 당시 해당 소유관계가 있었다면 2008.12.31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대규모 비상장법인의 주식 소유로 독립성 기준이 훼손된 기업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개정령 시행 당시 해당 소유관계가 있었다면 2008.12.31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정령 시행 후 새로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정령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한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종전 예규의 3년간 기준은 이후 2008.12.31까지로 변경됐다.

질의요지

독립성기준 훼손시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2008사업연도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았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을 정정하였기에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2008사업연도 중소기업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4(2008.10.27.) 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4 (2008.10.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3년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정령 시행일 이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새로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5(2009.3.3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12.31까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해당됩니다.

* 주석 : 3년간(2008.12.27.까지)에서, 2008.12.31까지로 변경되었기에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4 (2008.10.27.)호 예규는 효력이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판정 시 독립성 요건이 훼손된 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의 적용 여부.

회답

1. 개정령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2. 개정령 시행일 이후 해당 비상장법인이 새로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4(2008.10.27.)의 3년간 기준은 조세특례제도과-325(2009.3.31.)에서 2008.12.31까지로 변경되어 종전 예규는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655 (2008.11.27 회신), "독립성 요건 유예는 2008년 언제까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75)
원 제목
중소기업 판정시 독립성 요건 유예기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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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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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