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독립성 요건 유예는 2008년 언제까지 적용되나?
개정령 시행 당시 해당 소유관계가 있었다면 2008.12.31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대규모 비상장법인의 주식 소유로 독립성 기준이 훼손된 기업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개정령 시행 당시 해당 소유관계가 있었다면 2008.12.31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정령 시행 후 새로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정령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한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종전 예규의 3년간 기준은 이후 2008.12.31까지로 변경됐다.
질의요지
독립성기준 훼손시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2008사업연도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았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을 정정하였기에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2008사업연도 중소기업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4(2008.10.27.) 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4 (2008.10.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3년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정령 시행일 이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새로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5(2009.3.3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12.31까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해당됩니다.
* 주석 : 3년간(2008.12.27.까지)에서, 2008.12.31까지로 변경되었기에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4 (2008.10.27.)호 예규는 효력이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판정 시 독립성 요건이 훼손된 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의 적용 여부.
회답
1. 개정령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2. 개정령 시행일 이후 해당 비상장법인이 새로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4(2008.10.27.)의 3년간 기준은 조세특례제도과-325(2009.3.31.)에서 2008.12.31까지로 변경되어 종전 예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026.06.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2023.05.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165
-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22.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76
-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022.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37
-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2022.04.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9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2021.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655 (2008.11.27 회신), "독립성 요건 유예는 2008년 언제까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75)
- 원 제목
- 중소기업 판정시 독립성 요건 유예기간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