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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능 설비의 인터넷 이용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특정 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를 인터넷으로 이용할 때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 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는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통합 관리하는 전용설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타인이 보유한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를 인터넷으로 이용한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유통표준코드시스템, EDI시스템 등 특정 기능만 수행하는 설비의 이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당 설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1537
본문(원문)
귀 질의 1․2․3의 경우,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고 함)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것이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는 자재(물품)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용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유통표준코드시스템, EDI시스템 등 특정기능만을 수행하는 설비를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경우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이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당 설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회답
귀 질의 1․2․3의 경우,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고 함)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는 자재(물품)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용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유통표준코드시스템, EDI시스템 등 특정기능만을 수행하는 설비를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경우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이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당 설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6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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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063 (2018.06.22 회신), "특정 기능 설비의 인터넷 이용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95)
- 원 제목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