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공장과 본사를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시설 전부 이전, 본사 역할, 동일 업종 등 각 요건을 충족한 이전 후 공장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설 전부 이전, 본사 역할, 동일 업종 등 각 요건을 충족한 이전 후 공장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본점 역할 영업소가 권역 안에 남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가 다르면 감면이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과 본사를 권역 밖으로 이전하고, 이후 권역 안에 마케팅 영업소를 설치한다. 이전 전후 업종,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변동 및 감면 후 추가납부 사유도 함께 문제된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12.29.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21.2.17.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회답
법인세과-790
본문(원문)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시설이 전부 이전한 이후에 해당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과 본사 이전 등기일(이전 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 중 늦은 날에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공장시설 이전 이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마케팅을 목적으로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9, 2007.1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9, 2007.11.2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서울사무소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3.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같은 경우에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는 기존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0, 2016.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0, 2016.1.6.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장 이전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가납부 하는 것입니다.
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대상소득은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요건과 적용범위.
회답
1. 공장 제조개시일과 본사 이전 등기일 중 늦은 날에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합니다.
2. 권역 안에 설치한 영업소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받을 수 없으며, 해당 역할의 수행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3. 이전 전후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경우에만 감면됩니다.
4. 감면 중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할 때 공장 이전일 이후 감면세액을 추가납부합니다.
6. 감면대상소득은 이전 전과 동일한 업종에서 발생한 이전 후 공장의 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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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7중3595 심판결정2017.11.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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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6중3435 심판결정2017.04.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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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241 (2021.04.08 회신), "공장과 본사를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17)
- 원 제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