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업을 10년 경영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47회신일 2011.05.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가업을 10년 경영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6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18

부모가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해 10년 이상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10년 이상 계속 경영의 의미와 가업 요건을 물었다. 부모가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해 10년 이상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쳐 정해진 지분 이상을 계속 보유하는 최대주주 등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인 60세 이상 부모의 경영 참여와 증여자·특수관계자의 주식보유비율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라 함은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 귀 질의의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라 함은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 함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증여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의 의미와 가업의 주식보유 요건.

회답

1. 귀 질의의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라 함은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 함.

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함.

이 경우 증여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47 (2011.05.18 회신), "가업을 10년 경영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47)
원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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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