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준비금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65회신일 2001.10.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준비금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7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은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동일한 연구개발비에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은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미지출 금액은 2001년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준비금 사용금액과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동시에 해당한다. 2000.12.31. 종료 과세연도 이전에 발생했으나 지출되지 않은 금액도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과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같은법 제9조제2항의 준비금의 사용금액과 같은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법인이 그 규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2000.12.31. 종료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되었으나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2001.1.1. 이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동 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준비금 사용금액과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동시에 해당할 때 적용방법.

2. 개정 전 발생했으나 지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개정규정 적용방법.

회답

1.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같은법 제9조제2항의 준비금 사용금액과 같은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2000.12.31. 종료 과세연도 이전에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기술개발준비금 또는 제10조에 따른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했으나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65 (2001.10.17 회신), "준비금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11)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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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