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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제조 개시일부터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된 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을 뜻한다.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의미 등을 물었다. 제조 개시일부터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된 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을 뜻한다. 휴업기간 중 사실상 영업행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양도하며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과 휴업기간 중 영업 여부에 관한 질의도 함께 제기됐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영위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이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부동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기회신(법인46012-4342,1999.12.17)을 질의2의 경우 기회신(법인46012-4057,1998.12.24 및 재일46014-1212,1998.07.02)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3의 경우 휴업기간중 사실상 영업행위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 법인46012-4342, 1999.12.17
1. 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영위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이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부동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중소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상환하여야 할 금융기관의 부채총액은 1997.6.30.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양도대금을 증여받아 상환할 금융기관부채는 1997.6.30.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한도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영위기업의 의미
2. 부동산 양도 시 상환할 금융기관 부채총액의 한도
3. 휴업기간 중 사실상 영업행위 여부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7조를 적용할 때,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영위기업이란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부동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융기관의 부채총액은 1997.6.30.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40조에 따라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양도대금을 증여받아 상환할 금융기관부채는 그 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3. 휴업기간 중 사실상 영업행위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057 본사 양도차익 면제의 직접사용 면적은?
- 법인46012-4342 제조업의 3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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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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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2002서0972 심판결정2002.06.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중0898 심판결정2002.05.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구1608 심판결정2001.12.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2207 심판결정2001.11.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전1242 심판결정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1639 심판결정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1615 심판결정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1구1107 심판결정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부1676 심판결정2001.10.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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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28 (2000.11.30 회신),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30)
- 원 제목
- 조특법시행령 제37조의 제1항의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의 의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