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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의료기관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1989.12.31. 이전부터 계속 사업한 내국인은 증설·대체투자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수도권 의료기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1989.12.31. 이전부터 계속 사업한 내국인은 증설·대체투자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공제대상 자산 범위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하거나 대체 취득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 및 대체투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 1, 3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감면배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의 증설 및 대체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중소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의료기관 운영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대상 자산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당해 재화의 부대비용으로 투자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증설 및 대체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투자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감면배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증설 및 대체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의료기관 운영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당해 재화의 부대비용으로 투자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9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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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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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019 (2005.08.29 회신), "수도권 의료기관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92)
- 원 제목
- 의료기관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