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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 취소 후 재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 소득부터 감면하되, 종전 최초 소득 발생 시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한다.
벤처확인이 취소된 뒤 다른 사유로 재확인된 창업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 소득부터 감면하되, 종전 최초 소득 발생 시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한다. 1997.8.31. 이후 창업하고 1999.8.30.까지 최초 벤처확인을 받은 법인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법인이 1997.8.31. 이후 창업하고 1999.8.30.까지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이후 벤처확인이 취소되었으나 다른 사유로 다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창업한 법인이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동 벤처확인이 취소되고 다른 사유로 벤처기업으로 다시 확인받은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소득부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000.12.31이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1999.8.31 개정분)의 중소기업을 1997.8.31이후 창업한 법인이 1999.8.30까지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동 벤처확인이 취소되고, 다른 사유로 벤처기업으로 다시 확인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법률 제6297호(2000.12.29)로 개정된 법률 제5996호 부칙제2조)에 따라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소득분 부터 같은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나, 이 경우 2000. 12. 31 이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초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후 다른 사유로 다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1999.8.31 개정분)의 중소기업을 1997.8.31이후 창업한 법인이 1999.8.30까지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동 벤처확인이 취소되고, 다른 사유로 벤처기업으로 다시 확인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법률 제6297호(2000.12.29)로 개정된 법률 제5996호 부칙제2조)에 따라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소득분 부터 같은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나, 이 경우 2000. 12. 31 이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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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0 (2001.01.17 회신), "벤처확인 취소 후 재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96)
- 원 제목
- 창업벤처법인이 벤처확인 취소 후 다른 사유로 벤처 재확인된 경우 감면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