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공동사업장의 의무 위반이 단독사업장 감면에 영향을 주나?
단독사업장이 자체 의무를 이행했다면 공동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의 계좌·가맹 의무 미이행 시 단독사업장 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단독사업장이 자체 의무를 이행했다면 공동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용 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각각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단독사업장은 사업용 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했지만 공동사업장의 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 이행시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의무 이행시는 공동사업장과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의무를 이행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의무 미이행이 단독사업장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미치는 영향.
2. 공동사업장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이 단독사업장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미치는 영향.
회답
1. 단독사업장이 「소득세법」제160조의5제3항의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했다면 공동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의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단독사업장이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했다면 공동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2호의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5조제3항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제1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제2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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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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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179 (2009.07.29 회신), "공동사업장의 의무 위반이 단독사업장 감면에 영향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82)
- 원 제목
-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신고의무 미이행이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시 단독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