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증여세 과세특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5건
'증여세 과세특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9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지분율 50%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가업법인의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은 증여자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비상장법인 가업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이상 계속 보유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여러 차례 주식을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증여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여러 차례 증여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가업 경영기간과 연령, 가업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등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중소기업 판단, 사후관리 및 연부연납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사유가 생기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특례 신고를 했더라도 연부연납은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의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 등에 증여 순서대로 30억원 한도에서 특례를 적용한다. 승계 후 분할했다면 승계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두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증여특례 요건을 갖추면 공제·세율을 적용하고, 상속 시 별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본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비율이 가업승계 특례와 가업상속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가업승계 특례는 재직비율과 무관하나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주식 등을 가업상속으로 본다.
가업의 주식보유 요건과 수증자의 사전 대표이사 취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분을 보유하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며,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도 허용된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관련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창업자금을 두 번 이상 증여받거나 추가 증여분을 기존 사업에 쓸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며, 추가 자금을 1년 이내 기존 창업사업에 사용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 목적으로 증여받아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임대부동산 취득에 쓴 창업자금도 특례 대상인가?2007.1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