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원천-0448회신일 2025.02.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2.24

유예제외 사유가 없으면 기존 입사자와 2023년 이후 취업자 모두 유예기간 중 감면받을 수 있다.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법인의 취업자에게 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유예제외 사유가 없으면 기존 입사자와 2023년 이후 취업자 모두 유예기간 중 감면받을 수 있다. 요건 상실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자산규모 초과 등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2023년 이전 입사자와 자산규모 초과 후인 2023년 이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각각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2023년 이전 입사자들은 유예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산규모의 초과 이후 시점인 2023년 이후 취업한 자는 해당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질의1)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유예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2023년 이전 입사자들은 유예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2) 자산규모의 초과 이후 시점인 2023년 이후 취업한 자는 해당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2023년 이전 입사자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2. 자산규모 초과 후인 2023년 이후 취업자도 유예기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회답

1.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유예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2023년 이전 입사자는 유예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2023년 이후 취업자도 해당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0448 (2025.02.24 회신),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88)
원 제목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관련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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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