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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유예제외 사유가 없으면 기존 입사자와 2023년 이후 취업자 모두 유예기간 중 감면받을 수 있다.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법인의 취업자에게 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유예제외 사유가 없으면 기존 입사자와 2023년 이후 취업자 모두 유예기간 중 감면받을 수 있다. 요건 상실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자산규모 초과 등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2023년 이전 입사자와 자산규모 초과 후인 2023년 이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각각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2023년 이전 입사자들은 유예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산규모의 초과 이후 시점인 2023년 이후 취업한 자는 해당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질의1)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유예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2023년 이전 입사자들은 유예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2) 자산규모의 초과 이후 시점인 2023년 이후 취업한 자는 해당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2023년 이전 입사자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2. 자산규모 초과 후인 2023년 이후 취업자도 유예기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회답
1.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유예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2023년 이전 입사자는 유예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2023년 이후 취업자도 해당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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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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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0448 (2025.02.24 회신),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88)
- 원 제목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관련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