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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제품 기술지원업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외국법인이 판매한 제품의 기술지원업을 중소기업 해당 업종으로 어떻게 분류할지 물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주된 활동이 전문 기술서비스인지에 따라 정보기술 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법인의 직원들이 미국 모기업이 판매한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브라우저의 설치 및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국내 법인은 모기업으로부터 기술지원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업종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법인의 업종분류에 대해서는 아래의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통계기준팀-1690(2011.07.25)
1. 귀 사업체에서 질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한 회신입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게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목적분류입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산업분류의 최종확인도 준용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4. 「모기업(미국법인)에서 국내 대기업에 판매한 PC용 소프트웨어와 브라우저에 대한 솔루션 설치 및 각종 문제해결을 소프트웨어 전문기술자들로 구성된 귀사의 직원이 기술지원을 해주고 모기업으로부터 기술지원대가」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관리 및 운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된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 단, 지원서비스가 전문적 기술서비스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759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판매한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업을 중소기업 해당 업종으로 어떻게 분류하는지.
회답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이유
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 간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목적분류입니다.
2.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할 때에는 준용기관이 행정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3. 컴퓨터 시스템 관련 기술적 서비스가 주된 산업활동이면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4. 전문적 기술서비스가 수반되지 않는 지원서비스이면 ‘759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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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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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33 (2011.07.29 회신), "외국 제품 기술지원업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10)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판매한 제품에 대한 A/S기술지원 제공업의 중소기업 해당업종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