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일부 사업장의 계좌 미신고 시 감면이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113회신일 2009.07.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부 사업장의 계좌 미신고 시 감면이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9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17

미이행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소득에 대해 감면이 배제된다.

여러 사업장 중 일부에서 사업용 계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미이행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소득에 대해 감면이 배제된다. 단독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했다면 공동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단독사업장에는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수 사업장을 가진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 후 신고했다. 이 거주자는 단독사업과 공동사업도 함께 한다.

질의요지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개설 ・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는 관계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사업용 계좌를 개설 ․ 신고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2. 기한 후 사업용 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 감면배제 범위.

3.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의무 이행 여부가 단독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회답

1.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연하여 개설․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배제합니다.

3. 단독사업장에서 의무를 이행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는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113 (2009.07.17 회신), "일부 사업장의 계좌 미신고 시 감면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54)
원 제목
일부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 감면배제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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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