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어촌기업이 대도시로 이전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47회신일 1992.05.2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농어촌기업이 대도시로 이전하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25

대도시 이전 사업연도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수도권 밖 이전의 경우 잔존감면기간에 감면을 적용한다.

농어촌지역 제조법인의 대도시 이전과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수도권 밖 이전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이전 사업연도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수도권 밖 이전의 경우 잔존감면기간에 감면을 적용한다. 후자는 수도권지역 내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다. 별도로 수도권지역 내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농어촌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이일(등기전에 실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디 되지아니하며,

2. 질의2의 경우 수도권지역내(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을 제외)에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경으로 이전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제2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질의3에 대하여는 개인과 법인의 경우가 각각 다르므로 동법 제92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 법인이 대도시지역으로 이전할 때 소득 감면 여부.

2. 수도권지역 내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잔존감면 적용 여부.

3. 개인과 법인의 적용 차이.

회답

1.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등기 전에 실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수도권지역 내에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3. 개인과 법인은 각각 다르므로 동법 제92조를 참고합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47 (1992.05.25 회신), "농어촌기업이 대도시로 이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00)
원 제목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업체가 대도시 지역으로 이전시 소득에 대한 감면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