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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설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설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내국법인을 새로 설립했다. 신설 법인은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고용 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 공제금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1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2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회답
법인세과-2977
본문(원문)
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1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2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법규과-599 (2014.06.17.)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 창출투자 세액공제의 추가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내국법인을 새로 설립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서면 법규과-599(2014.06.17.)에 따르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 창출투자 세액공제의 추가 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7조제7항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2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제10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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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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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140 (2020.08.06 회신), "법인전환 후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01)
- 원 제목
-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