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가업승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5건
'가업승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8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가업승계 특례 후 재차 증여의 특례 적용과 부 사망 시 가업상속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초 수증자는 한도 내에서 요건을 갖춰 재차 승계받을 수 있지만 다른 자녀는 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한 건물과 토지를 사업용과 임대용으로 함께 사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각 사용부분의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는 임대용 건물 부수토지의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각 비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건물 또는 토지 평가액에 곱한다.
지분율 50%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가업법인의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은 증여자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비상장법인 가업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이상 계속 보유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여러 차례 주식을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증여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여러 차례 증여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가업 경영기간과 연령, 가업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등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 각각에게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부와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한 경우 양쪽에서 받은 주식 모두에 특례가 적용된다. 최대주주 지분요건과 직전 과세연도 말 중소기업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중소기업 판단, 사후관리 및 연부연납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사유가 생기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특례 신고를 했더라도 연부연납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10년 이상 계속 경영의 의미와 가업 요건을 물었다. 부모가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해 10년 이상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쳐 정해진 지분 이상을 계속 보유하는 최대주주 등이어야 한다.
가업승계 후 미종사 시 과세와 대표이사 취임의 의미를 물었다. 10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되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대표이사 취임은 법인등기부 등재 후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증여자 지분이 남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10.05.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8
- 증여특례 주식은 가업상속공제도 가능한가?2010.03.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
-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갖춘 가업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2009.07.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70
-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과세특례를 받나?2009.0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