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경락받은 공장으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1회신일 1994.01.0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경락받은 공장으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06

사업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농어촌 지역의 공장과 시설만 매입해 창업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경매로 기존 법인의 공장과 시설을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농어촌 지역의 공장과 시설만 매입해 창업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원인의 법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 중 1인 명의로 공장시설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확정판결에 따라 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사업상 권리와 의무는 승계하지 않고 경락절차로 농어촌 지역의 공장과 시설만 매입하여 새로 창업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공장과 그 시설만을 매입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설립당시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발기인중 1인명의로 공장시설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법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고

2.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채권ㆍ채무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 지역의 공장과 그 시설만을 매입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및 환급에 관한 질의는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경매로 기존 법인의 공장과 시설을 경락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설립당시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발기인중 1인명의로 공장시설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법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2.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채권ㆍ채무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 지역의 공장과 그 시설만을 매입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3.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및 환급에 관한 질의는 내무부에 문의해야 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 (1994.01.06 회신), "경락받은 공장으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41)
원 제목
법인이 경매로 기존 법인의 토지 등 시설물 일체를 경락 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