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중소기업 제외와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사유가 생기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중소기업 판단, 사후관리 및 연부연납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사유가 생기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특례 신고를 했더라도 연부연납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말함
본문(원문)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말함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 의한 가업의 승계를 하지 않거나,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0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의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중소기업 판단, 사후관리 및 연부연납 적용 여부.
회답
1. 과세특례 적용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한 기업을 말합니다.
3.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6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2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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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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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0 (2011.06.29 회신), "중소기업 제외와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44)
- 원 제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