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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방이전 감면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 부분은 비율로 재계산하고 일정한 폐지에는 추징한다.
공장 지방이전의 감면대상, 임대 부분의 양도차익 및 사업폐지 시 추징을 물었다.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 부분은 비율로 재계산하고 일정한 폐지에는 추징한다.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조업해야 하며 합병·분할·분할합병은 추징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려는 경우이다. 구 공장 건물 일부를 임대했으며, 이전 후 3년 이내 사업폐지나 해산이 발생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공장 지방이전시 감면대상자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조업한 자로서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시설을 갖춘 자로서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구 공장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일부만 임대한 경우에는 그 부속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공장 연면적이 공장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 상당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에 관련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장 지방이전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의 요건은 무엇인가.
2. 구 공장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3. 공장 이전 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회답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시설을 갖춘 자로서,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건물 일부만 임대한 경우 그 부속 토지도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공장 연면적이 공장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재계산합니다.
3.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관련 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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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 (2006.01.25 회신), "공장 지방이전 감면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71)
- 원 제목
- 공장지방 이전시 감면요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