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이탈 시 유예와 감면세액 사용의무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65회신일 2002.03.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중소기업 이탈 시 유예와 감면세액 사용의무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04

일정한 제외사유가 없으면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 이탈 시 유예기간, 비주업종 소득의 감면 및 감면세액 사용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제외사유가 없으면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감면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뺀 금액은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12.31. 종료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던 법인이 2001.1.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관련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0.12.31. 종료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1.1.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2000.12.31. 종료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1.1.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호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조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주업종이 아닌 소득금액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적용가능여부에 대하여 우리센터 서이46012-10184, 2002.1.31.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3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은 경우 같은조 제5항 및 동 법률 부칙 제43조(2001.12.29. 개정된 법률 제6297호의 것)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법인의 유예기간.

2. 주업종이 아닌 소득금액의 세액감면 가능 여부.

3.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은 경우 감면세액의 사용의무.

회답

1. 2000.12.31. 종료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1.1.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호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 주업종이 아닌 소득금액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세액감면 가능 여부는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으면 같은 조 제5항 및 부칙 제43조에 따라 공제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184 여러 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65 (2002.03.04 회신), "중소기업 이탈 시 유예와 감면세액 사용의무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12)
원 제목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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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