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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99회신일 1998.06.1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7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는 감면 대상이며 양도대금은 잔금청산일 등에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감면 적용, 부채 상환 시기와 금융리스 관련 부채 범위를 물었다.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는 감면 대상이며 양도대금은 잔금청산일 등에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금융리스의 일정 금액은 부채총액에 포함되지만 규정손실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이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려 한다. 금융리스미수금에 의한 리스료와 조기상환에 따른 규정손실금의 부채 포함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양도한 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잔금청산일에 계약금 등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금 등 양도대금을 받은 날에도 상환할 수 있는 것이며, 토지 등의 양도대금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리스회사의 금융리스미수금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을 제외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3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총액에 포함되나,

금융리스미지급금을 조기상환하므로써 부담하는 규정손실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가 아니므로 상환할 금융기간 부채의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

정제 정리

질의

1.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양도대금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시기와 그 범위.

3. 금융리스 관련 금액이 금융기관 차입 부채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2. 양도한 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하므로 잔금청산일에 계약금 등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금 등 양도대금을 받은 날에도 상환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양도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3. 리스회사의 금융리스미수금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부채총액에 포함된다. 금융리스미지급금 조기상환으로 부담하는 규정손실금은 금융기관 차입 부채가 아니므로 상환할 금융기관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99 (1998.06.17 회신),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92)
원 제목
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