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최대주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2건
'최대주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4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지분율 50%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가업법인의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은 증여자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비상장법인 가업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이상 계속 보유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모 각각에게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부와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한 경우 양쪽에서 받은 주식 모두에 특례가 적용된다. 최대주주 지분요건과 직전 과세연도 말 중소기업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10년 이상 계속 경영의 의미와 가업 요건을 물었다. 부모가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해 10년 이상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쳐 정해진 지분 이상을 계속 보유하는 최대주주 등이어야 한다.
부모가 영위한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모의 경영기간과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업종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 등이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운수업 중 육상여객운송업은 해당 규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가업의 주식보유 요건과 수증자의 사전 대표이사 취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분을 보유하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며,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도 허용된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관련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