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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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72건 · 62/8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51 권익 침해 시 어떤 불복청구를 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가능한 불복청구 방법을 물었다.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3,052 생전 증여재산도 승계국세 납부한도에 포함되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체납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납부한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53 수정신고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서 신고세액의 법정기일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다. 국세기본법상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라는 점이 근거다.

3,054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도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 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감액수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도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납세자의 감액수정신고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할 수 있다는 전제와 구별된다.

3,055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과세표준을 증감시키는 부과처분을 포함한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과세표준을 증감하는 부과처분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기간 만료 후에는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다. 과세표준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처분이 모두 포함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056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때 그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사실을 조사하여 판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를 때 누구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을 토대로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3,057 정리절차 개시 법인도 유예증명서를 받나?
절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더라도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나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및 압류재산의 환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징수 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체납법인이 체납처분 유예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액이 있으면 발급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유예를 받은 경우 징수유예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받은 체납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8 국세 체납자의 장래 월세도 압류할 수 있나?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 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소유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장래 월세를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래 발생할 채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압류할 수 있다. 압류 당시 채권의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059 신고기한 뒤 감액신고분도 경정할 수 있는가?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뒤 법정 수정신고기한이 지나 감액신고한 경우의 경정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있고 구체적인 경정 기준은 제시되지 않는다.

3,060 하도급 공사대금 중 노임도 압류할 수 있나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를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도급금액에 포함된 노무자 노임 상당액을 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임 상당액은 압류할 수 없지만 해당 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했다면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1 재경정으로 국세가 취소되면 압류를 해제하나?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재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재경정으로 인하여 부과된 국세가 취소되는 때에는 이미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취소에 따른 재경정으로 국세가 취소될 때 이미 압류된 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경정한 뒤 공급이 취소되면 이를 재경정한다. 재경정으로 국세 전부나 일부가 취소되면 해당 범위의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62 신고·납부 불이행 시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각 부과됨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1996.01.01.부터 폐지된다고 함께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3,063 누락한 자산소득 합산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법상 자산소득 합산 대상자가 당초 신고 시 착오로 합산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신고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소득 합산 대상자가 착오로 별도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당초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한 소득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3,064 승계 국세에 미성립 증여세도 포함되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증여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상속개시 당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는 해당 국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65 명의신탁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단순한 명의신탁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단순 명의신탁이 압류해제 사유인지 물었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단순한 명의신탁은 소유권 주장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066 압류 후 새로 취득한 재산에도 국세징수가 가능한가?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납세자가 취득한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납세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에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효 완성 전 취득한 새로운 재산에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압류 시 시효가 중단되고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

3,067 명의자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나?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국세징수법상의 소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이러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만 빌려준 사람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 이전 전에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적법해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다. 제3자가 정해진 절차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압류를 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8 과다 납부 세액을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나?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 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의 감액수정신고와 과세관청 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하지 않아도 과다납부가 확인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 과세관청의 경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3,069 재차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실명법 대상인가?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올해 07월 0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부동산실명법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재차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부동산실명법의 적용 대상이다. 실명등기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3,070 아파트자치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소정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직·운영 규정, 독립적 자산 관리 및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조건이 필요하다.

3,071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명의신탁 조세도 추징되는가?
명의신탁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등기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관련 조세를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기간 경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072 경정청구 규정은 어느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나?
95.1.1 시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규정은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감액 수정신고는 94.12.22 개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규정의 적용시기와 감액 수정신고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경정청구 규정은 시행 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질의의 감액 수정신고에는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3,073 압류 효력은 어떤 체납액까지 미치는가?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어떤 범위의 국세 체납액에 효력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의 압류 효력 규정과 「국세기본법」의 법정기일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74 어떤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가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세표준·세액이 미달하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초과한 경우가 대상이다.

3,075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 적용과 청구 절차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에 따르며, 가산세 여부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결정청구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076 무신고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1990년 08월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08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

3,077 개정된 수정신고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 시행(95.1.1)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일은 1995.01.01이며 근거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이다.

3,078 연대보증 채권도 우선 근저당권의 담보범위인가?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중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연대보증채무로 생긴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에서 발생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관한 재무부조세22607-499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3,079 매표업자가 점유한 금전을 압류할 수 있나?
매표업자가 점유하는 금전은 매표업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표업자가 점유하는 금전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전은 매표업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 규정에 따라 매표업자가 점유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0 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 기준과 소득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청·승인받으면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한 임의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단체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81 압류통지서에 대상 채권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채권압류 통지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 통지 시 대상 채권을 어느 정도로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압류는 유효하다.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82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가?
상속세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이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24조를 제시한다.

3,083 국세환급가산금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이어야 한다.

3,084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면 공매 매각결정을 취소하는가?
매수인이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매각결정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공매 매각결정의 취소 여부를 묻는다. 그 사유만으로 매각결정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다. 대금 납부 후 압류를 해제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제도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3,085 국세기본법상 도달은 언제 성립하나?
“도달??이라함은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도달의 의미와 성립 시점을 물었다. 직접 수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지배권에 들어가 알 수 있는 상태이면 도달한다.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3,086 법인 승인을 받은 종중은 언제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종중이 거주자로 변경되지 않으면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의 적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 해당 여부와 법인 승인 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며 일정 기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승인 과세기간부터 그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변경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3,087 기한연장 담보로 체납 국세를 징수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납부 또는 징수의 기한을 연장하고,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당해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연장 때 제공한 납세담보로 국세 등을 징수하는 조건을 묻는다. 담보기간 안에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담보로 징수한다.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납부나 징수기한을 연장한 경우이다.

3,088 압류된 공유토지 공매에서 공유자에게 우선권이 있는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시 공유자가 우선순위자로 경락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일부가 압류재산일 때 공매에서 공유자의 경락 우선권이 있는지 물었다.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에서 공유자가 우선 경락받는 제도는 없다.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고 밝혔다.

3,089 합의 보상금은 국세보다 우선 배분되는가?
보상금 청구자와의 쌍방합의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저당권 담보부 채권으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쌍방합의로 지급한 보상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 담보부 채권인지 물었다. 합의에 따른 보상금 지급만으로는 저당권 담보부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지급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고 근저당 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3,090 총무 명의 단체예금을 개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
명의의 금융자산이 단체의 재산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표자의 체납에 대하여 당해 금융자산을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회비를 총무 명의로 예금한 경우 총무 개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자산이 단체 재산으로 확인되면 대표자의 체납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 단체 규약, 금융자산 조성경위와 처분내역 등을 확인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3,091 공동사업자 납세고지서는 누구에게 보내야 하나?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고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3,092 수정신고 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적법한가?
중소제조업법인이 1994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1994.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법한 적립으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을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적법한지를 묻는 내용이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적립으로 본다. 대상은 1994사업연도 신고 때 감면을 받았지만 적립하지 못한 내국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93 수정신고로 세액공제를 새로 적용받을 수 있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1994.12.22. 개정전 수정신고기간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중소제조업 법인이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수정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4.12.22. 개정 전 수정신고기간 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과 관계서류 첨부가 필요하다.

3,094 증여자의 체납 증여세도 상속인이 승계하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경우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세도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상속인에는 다른 상속인도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로 체납된 증여세를 상속인이 승계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에는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해당 증여세도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상 상속인에는 질의에서 말한 다른 상속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95 체납자의 가택과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는가?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ㆍ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가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으며,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ㆍ기타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
국세기본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체납을 이유로 가택이나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산 압류에 필요하거나 제3자의 장소에 체납재산 은닉 혐의가 인정되면 수색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가 수색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6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으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을 이유로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을 이유로 미과세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지만 시효가 중단됐다면 다르다. 공시송달 사유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3,097 확정된 사건에도 헌재 결정이 적용되는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사건은 헌재결정일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내용이 적용 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확정된 사건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헌재결정일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 중이 아닌 확정 사건에는 그 결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결정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부분이 제거된 개정 법률조항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3,098 사업양수인은 어느 범위까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관련 국세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해 2차납세의무를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양도일 전에 확정된 사업 관련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호신용금고법 제23의8조 (자동 해소 실패)
3,099 정리절차를 신청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나?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한 후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더라도 징수유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후 정리절차를 신청한 경우 그 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리절차 개시신청만으로는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세무서장은 조세액과 담보권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0 시청 복지금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대표자를 선임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 복지금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 선임 및 수익 미분배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 1995.01.01 시행 규정에 따른 판단이며 질의 2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