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면 공매 매각결정을 취소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79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면 공매 매각결정을 취소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유만으로 매각결정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다.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공매 매각결정의 취소 여부를 묻는다. 그 사유만으로 매각결정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다. 대금 납부 후 압류를 해제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제도도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매각결정통지서의 교부와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매통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5조(매각결정통지서의 교부와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①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내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5조(공매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의 공유자 나. 공매재산이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배우자 4.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하는 공매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매 매수인이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해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매수인이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매각결정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음

본문(원문)

매수인이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75조에 의한 매각결정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으며, 매수인의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공매재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를 해제하거나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경우 공매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매수인이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75조에 의한 매각결정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으며, 매수인의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공매재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를 해제하거나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98 (<time datetime="1995-09-18">1995.09.18</time> 회신),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면 공매 매각결정을 취소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95)
원 제목
공매결정의 취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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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