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어떤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024회신일 1995.10.0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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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05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가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세표준·세액이 미달하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초과한 경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는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음

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요건.

회답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나.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024 (1995.10.05 회신), "어떤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59)
원 제목
수정신고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