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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적법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적립으로 본다.
감면을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적법한지를 묻는 내용이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적립으로 본다. 대상은 1994사업연도 신고 때 감면을 받았지만 적립하지 못한 내국법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 당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적립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법인이 1994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1994.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법한 적립으로 봄.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같은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1994.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 적립하면 적법한지 여부.
회답
1994.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8서360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360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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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4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회신), "수정신고 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07)
- 원 제목
- 중소제조업법인이 수정신고기한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 적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