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개정된 수정신고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93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된 수정신고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일은 1995.01.01이며 근거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 시행(95.1.1)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 시행(1995.01.01)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분 부터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인 1995.01.01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930 (<time datetime="1995-09-27">1995.09.27</time> 회신), "개정된 수정신고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58)
원 제목
수정신고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