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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 이전 전에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적법해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 이전 전에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적법해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다. 제3자가 정해진 절차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압류를 해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납세자가 독촉장(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0조에서 제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5조: 제55조에서 제2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압류재산의 보관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이 압류되었다.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국세징수법상의 소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이러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므로 압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하는 제3자는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소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이러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만 빌려준 자의 국세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따라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므로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세무서장이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제1호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5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2호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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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261 (1995.10.17 회신), "명의자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78)
- 원 제목
- 명의만 빌려준 자의 국세체납으로 부동산 압류시 압류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