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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개시 법인도 유예증명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체납액이 있으면 발급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유예를 받은 경우 징수유예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체납법인이 체납처분 유예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액이 있으면 발급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유예를 받은 경우 징수유예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받은 체납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5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5조의2 (체납처분유예) ①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체납액이 있다.
질의요지
절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더라도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나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및 압류재산의 환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징수 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체납처분유예증명서는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 또는 체납처분유예액과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징수유예액 및 채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것이며,다만,법인이 체납액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또한 체납처분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징수유예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체납법인이 체납처분 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체납처분유예증명서는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더라도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체납액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한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징수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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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0-3555 (1995.11.08 회신), "정리절차 개시 법인도 유예증명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71)
- 원 제목
-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체납법인에 체납처분 유예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