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도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61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신고기한이 지나도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 감액수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도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납세자의 감액수정신고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할 수 있다는 전제와 구별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 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에서 기회신한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재정경제원 기법 46019-326,1995.10.12)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정경제원 기법 46019-326, 1995.10.12

당원에 제출하신 국세기본법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 세조 46068-45(1993.04.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가 수정신고 기한을 지난 뒤 감액수정신고를 한 경우 경정 가능 여부.

회답

납세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원 기법 46019-326(1995.10.12) 및 재무부 세조 46068-45(1993.04.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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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616 (<time datetime="1995-11-13">1995.11.13</time> 회신),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도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66)
원 제목
법정수정 신고기한 경과 후 감액수정신고 시 경정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