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합의 보상금은 국세보다 우선 배분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67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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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의 보상금은 국세보다 우선 배분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의에 따른 보상금 지급만으로는 저당권 담보부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쌍방합의로 지급한 보상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 담보부 채권인지 물었다. 합의에 따른 보상금 지급만으로는 저당권 담보부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지급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고 근저당 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상금 청구자와 쌍방합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뒤 공매대금의 배분순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보상금 청구자와의 쌍방합의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저당권 담보부 채권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근저당권 포함)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상금이 이러한 저당권 담보부 채권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보상금 지급 의무 및 지급 범위가 확정되고 또한 지급한 보상금을 근저당 설정계약에 의거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상금 청구자와의 쌍방합의에 의한 보상금 지급만으로 저당권 담보부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정제 정리

질의

보상금 청구자와의 쌍방합의로 지급한 보상금이 공매대금 배분 시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 담보부 채권인지 여부.

회답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할 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합니다.

이유

보상금이 저당권 담보부 채권에 포함되려면 보상금 지급 의무와 지급 범위가 확정되고, 지급한 보상금을 근저당 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상금 청구자와의 쌍방합의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당권 담보부 채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71 (<time datetime="1995-09-05">1995.09.05</time> 회신), "합의 보상금은 국세보다 우선 배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84)
원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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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