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28회신일 1995.10.0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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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05

경정 등의 청구에 따르며, 가산세 여부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 적용과 청구 절차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에 따르며, 가산세 여부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결정청구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을 참고.

2.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국세의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791, 1995.09.29

정제 정리

질의

1.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 여부

2. 경정 등의 청구 절차와 제출기한

회답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된 경정 등의 청구에 따르며, 가산세 적용 여부는 붙임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붙임: 부가46015-1791, 1995.09.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91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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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28 (1995.10.05 회신),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18)
원 제목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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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