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다 납부 세액을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19-32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다 납부 세액을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하지 않아도 과다납부가 확인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의 감액수정신고와 과세관청 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하지 않아도 과다납부가 확인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 과세관청의 경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특별부가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납세자가 수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황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 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5.08.07자로 당원에 제출하신 국세기본법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 세조 46068-45(1993.04.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세조46068-45, 1993.04.23.

특별부가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해 수정신고 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부가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 감액수정신고 및 과세관청의 경정 가능 여부.

회답

※ 재무부세조46068-45, 1993.04.23.

특별부가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해 수정신고 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부가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세조46068-4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326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과다 납부 세액을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23)
원 제목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시 수정신고 및 과세관청의 경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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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