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기본법상 도달은 언제 성립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세기본법상 도달은 언제 성립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수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지배권에 들어가 알 수 있는 상태이면 도달한다.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도달의 의미와 성립 시점을 물었다. 직접 수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지배권에 들어가 알 수 있는 상태이면 도달한다.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달??이라함은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2조에 규정한 ��도달��이라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 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도달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회답

국세기본법 제12조의 “도달”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며,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 (<time datetime="1995-09-15">1995.09.15</time> 회신), "국세기본법상 도달은 언제 성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60)
원 제목
도달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