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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한이 지나도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정신고기한이 지나도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1.06.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할 수 있다.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제도46019-11532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징세46101-3616
특별소비세 감액수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도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납세자의 감액수정신고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할 수 있다는 전제와 구별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