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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사건에도 헌재 결정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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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일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 중이 아닌 확정 사건에는 그 결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확정된 사건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헌재결정일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 중이 아닌 확정 사건에는 그 결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결정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부분이 제거된 개정 법률조항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하여 1995.07.27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이 있었다. 질의 대상 사건은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확정되었고 결정일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 중이지 않았다.
질의요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사건은 헌재결정일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내용이 적용 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금번(1995.07.27)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내용은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에서 적용할 법률은 구 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되기 전의 토초세법)이 아닌 위헌부분이 제거된 개정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된 토초세법)을 적용하여야 된다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사건은 헌재결정일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아니어서 금번(1995.07.27)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내용이 적용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확정된 사건에 1995.07.27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1995.07.27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은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에서 구 법률조항이 아닌 위헌부분이 제거된 개정법률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사건은 헌재결정일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 중인 사건이 아니므로 해당 심판결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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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29 (<time datetime="1995-08-22">1995.08.22</time> 회신), "확정된 사건에도 헌재 결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36)
- 원 제목
-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 내용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